전역 후 sns에 부대마크 보이는 사진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역후 군복만을 착용한 사진이라면 군인 복무규육의 적용을 받지는 않아 부대 마크 등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대내 시설을 촬영한 경우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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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후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의도하시는 수준까지만 원상 복구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정명령을 발령한 관공서 관계 부서에 직접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받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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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웠는데 건든게 없는데 현금이없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위의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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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부적격자 계약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대출 기관의 부정한 대출 등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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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질문(간이대지급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이 확정 되는 점에서 상대방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도 체당금 등이나 판결문에 기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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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수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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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위해성 장난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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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외형상 미국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내각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각제적인 요소는 국무 총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관장하므로 총리는 불필요하며, 입법부 의원들만이 법안 제출의 권한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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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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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단서를 현재 상태로라도 발급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단순폭행은 벌금형으로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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