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전에 영업 양수도 계약시에 미리 정했어야 하는데 미리 약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도 범칙금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기계나 소방기구, 도로공사구역에서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투표 부실 관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건물도 손실보상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이 확인이 필요하지, 단순히 허가 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손실 보상을 위해 건축한 가건물 등이나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하는데 이 사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네, 오기가 있었던것으로 임대인과 재확인하여 하수도 관련 부분은 삭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2. 이 부분도 불명확한 경우로, 다음 임대차 후속 임차인을 지칭하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협의하여 수정,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불명확한 부분은 최대한 명확하게 재협의하여 수정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근무 형태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소법 6대판매원칙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만 위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대출 계약 및 분양 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제3자 들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가 되고, 이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을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채무와 별론으로 권유한 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졸혼을 하게되면 이혼처럼 재산분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며 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는 정리하지 않은채 별거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도 소송중 당사자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별거를 할 것이라는 문구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간혹 별거 몇 년 후 이혼을 하는 것 까지 미리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