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주는 구매자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이라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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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무허가건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상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불법 증측물인 경우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각시 이의 신청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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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나서 퇴사일자 전에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퇴직일을 통지하였으나 그 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실제 권고사직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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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했는데요 직원들 퇴직은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양수인인 후속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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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이므로 계약 갱신한 기간인 7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은 계속되어 임의로 해지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의 차임 증가에 한도에 있어서 위 10만원의 인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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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형사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목적하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해당 형사 처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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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철거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2층 손님이 고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400만원 손해의 범위가 적절한지,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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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할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두 유형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의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요건실체적 요건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등 기본권행사의 주체(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향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법작용법률 :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입법부작위 : 원칙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만 대상이 되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제기 가능함행정작용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법규명령 : 위 입법작용에 준해서 판단하면 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 제한이 있음처분 등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사법작용 : 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됨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주장 : 헌법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기본권도 포함하나, 기본권 수범자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제외법적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자기관련성 :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한 제3자는 제외직접성 :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현재성 :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황성숙성 이론이 적용됨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제기 가능하며, 이때의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등을 대상으로 직접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 보충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불포함예외: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권리보호의 이익내용: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 공권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예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판단을 함형식적 요건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의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의 일반론이 적용됨요건실체적 요건청구권자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신청인심판대상 :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조항재판의 전제성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당해 법률조항이 계속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권리보호의 이익형식적 요건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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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아저씨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각 시, 군, 구에 환경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의 형식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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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관련 소송 유아인도 연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소 상충하는 사실관계 (아직 항소심 중인데 집행관의 인도 명령이 진행 된다는 점, 가집행인지 여부 등) 등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정확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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