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증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신된 째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이고, 특별수익자가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가액 배상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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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 및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적은 금액의 사기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가 위 금원을 반환 받기는 어렵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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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서 출금이 되질 않고 있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암호화폐의 출급권의 채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적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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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된 택배를 실수로 뜯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본인의 택배로 오인한 경우, 관련하여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 기간 보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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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조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 소송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상당한 법적 입증 책임을 지는 점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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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동물학대 처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구체적인 동물학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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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취하 후 손해금 받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위의 손해를 바로 상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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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가족간의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상속 분할 협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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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진열품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옷의 특성 등을 살펴보아 세탁 등을 하는 경우라도 일단 새 제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물건 가액의 배상이 적절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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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bj 등의 특정이 적절한 특정성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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