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정의 양수도 계약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협력의무를 불이행 한 점에서 상대 양도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관련 가액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끝나는데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 계약, 전세계약 종료시에 세입자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최초 임대차 계약의 수준의 회복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점에서 해당 교체 비용의 부담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께서 사망후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인이 공동명의로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내 지분 만큼 대출가능 한지,5인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과 대출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상속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아르바이트 중에 명확하게 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이나 기타 고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다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수령후 외국 국적 포기 절차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다시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외국에 있는 경우 영사를 통하여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7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식당식권 을 모아서 다른분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로 식권 들의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등이 해당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업자간에 사전에 매출이나 기타 청산 즉 탈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에 세세하게 법률에서 미리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동업자의 분담액만큼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
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절도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분실 등을 하여 타인의 점유 상태가 배제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P2e 게임 22년에는 허가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게임위는 P2E 게임 들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제제가 풀린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사업자 업종, 업태 추가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중에 변경,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정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종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