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가 되면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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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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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구조변경 등의 승인 대상 및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구조변경시 차체의 안전 등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적입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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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보다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위의 게임상의 아이디나 케릭터명 등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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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하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증여 하기는 어렵고 증여세 등의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 등을 하여야 하고 매매나 증여 이유로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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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및 다운로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나온걸 모자이크 없이 열람, 다운로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의 촬영자의 동의 없이 전달 전송 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대응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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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중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협의 이혼으로 정확하게 이혼 절차를 밝은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이혼의 의사를 서로 확인하여 별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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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레슨을 받는데 1년째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수업에 관하여 이용 횟수 만큼 일할 계산 이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10퍼센트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어서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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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분쟁에 있어서 중복 할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객의 주장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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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인해서 피해볼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층에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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