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언어 폭력(가해자)징계후 타 지역으로 전학시 위장 전입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학교의 통학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것은 (실제 거주는 현 지역에서 거주)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위의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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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제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즉,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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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단순한것이 아니라 어떻게해야할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 점에서 신속히 하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를 하시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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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이 다소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판권 자체 문제로 서비스 자체가 중단 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환불조치 등을 하여야 할 주체 자체가 폐업이나 청산, 회생 신청 등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위의 금원을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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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변제한 경우 나중에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관련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전 변제를 조건으로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명하게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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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량이라고 하여도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관련 사업 신고가 필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에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회사 등의 권리 침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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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트를 가져갔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 가액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어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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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대일 대화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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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 아직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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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아래 정의와 관련 금지 , 처벌 규정을 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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