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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1.11.1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쟁 약탈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
상대측 연맹원중 일부가 저를 공격하여 저도 복수로 상대 연맹을 공격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스크린샷에서 보는것처럼 상대방 연맹원중 한명이 저에게
귓속말을 통해 저와 제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내용으로 고소하는 경우 통상 어떤 벌을 받는지 그리고 만일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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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대일 대화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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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귓속말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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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통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인한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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