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쟁 약탈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
상대측 연맹원중 일부가 저를 공격하여 저도 복수로 상대 연맹을 공격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스크린샷에서 보는것처럼 상대방 연맹원중 한명이 저에게
귓속말을 통해 저와 제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내용으로 고소하는 경우 통상 어떤 벌을 받는지 그리고 만일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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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대일 대화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귓속말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통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인한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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