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포괄 임금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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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이웃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추측만을 가지고,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 교습소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교습소를 열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과 관련 교습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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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진술서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방법에 수사 등의 강제 수사, 조회권은 없기 때문에 위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강제력이 없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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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계약자는 질문자 이므로 관련 관리비 등의 채무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고, 추후 위 약정 (월세 지급 약정 등에 대한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관련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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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보장 내용의 계약 , 약정 내용이나 기망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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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프리미업 비용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거래 계약서 내용을 살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후 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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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률이 제정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일단 위 행위에 나아간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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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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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은 재산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은행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 정보인 재산 정보를 임의로 조회 할 수 없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임의로 조회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가 있고 그 동의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취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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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의 겸직 금지 나 영리활동 제한에 있어서 위의 설문조사 이후 적립금을 받는 행위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계정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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