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하여 불이익을 회사 측에서 주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및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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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의 설명 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본인의 모욕죄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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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직업공무원제도로 공무원의 임기, 정년을 보장하여 독립성과 정치 세력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그 직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점, 좌천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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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는 고소권자 즉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며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관할이 다른 경우 이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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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낼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어머님 명의인 점에서 자동차 명의인 앞으로 해당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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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해 사고
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즉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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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등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위의 첫째 사안은 좀 더 질의 내용이 보충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으나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부부 공도의 재산 형성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직계 존속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고유의 권리임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닌 이상 단독으로 상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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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 수령후 나머지금액 받을수없나요?
소액채당금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임금 채권을 가지고 현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회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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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처벌과 보상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를 피해자가 높히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원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아 적절한 범위의 합의 (위 50만원의 합의안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를 보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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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지도 자원봉사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그리고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포함되지만 위의 교통지도자가 적법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신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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