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하신 경우 피고소인신분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이는 임의 수사 이므로 임의 수사를 거부 할 수도 있고 추후 지속 거부시에 강제수사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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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성범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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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쳐간거에 대한 합의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비대면 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정확한 합의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대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합의서 작성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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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셨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점치기 어렵고 다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부분 등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의 죄책을 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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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가 옆집 사이 담을 넘어 있을 경우 감의 주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2조에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더라도 원물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의 소유권도 원물인 감나무 소유권자에게 있어 과실이 맺혀 있거나 떨어졌다고 하여도 함부로 주워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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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초과되었는데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추가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리스 사와 리스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운행 기록 등에 대한 부분 및 타인에게 승계시에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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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체납 단전 단수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규약에 미리 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경우 불법적인 단전,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독촉 절차 등 이행의 최고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정당하게 취하시는 점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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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정정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출생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7.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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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재산상 피해가 생겼는데, 방화자가 보상능력없으면 가족에게도 채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연좌제의 금지로 엄격하게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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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되어 사용된 카드 대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 약관을 보아야 하겠으며 서명 등이 된 경우라면 분실 카드의 경우 신고 여부 등을 살펴 변제의 면책을 받는 점을 내용을 살펴보아야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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