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제2 운전자로 실제 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렌터카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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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 벌금과 형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손괴 행위에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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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이 산업단지에 편입된다고 개발행위를 못한다는데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도시 개발 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울러 손실 보상 등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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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직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소액심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재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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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한 악플러에게 사과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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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는 저작권자의 사후 5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고 사후 50년 이 지난 경우 사회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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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않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소액심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관련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하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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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건물 후면, 자전거 진입금지 구역에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자전거 진입금지라는 통로 표지가 있는 점, 갑자기 상대방이 골목에서 주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본인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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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제가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시적으로 매매계약 시점에 하자있음을 질문자 측에서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 바, 이를 가지고 항변 등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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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상환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의 갯수로 대여했는지, 해당 시세로 대여 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위의 증거로만 놓고 보면 갯수로 대여 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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