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 증거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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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되었는데요 풀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채무의 상태와 연체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신용 점수가 하락 하는 점에서 관련 정보가 타 금융기관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통장 개설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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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출하면 효력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은 계속 효력이 존속하나 확정일자는 이미 전출을 하신 경우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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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후 검찰로 이송 그리고3개월째 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검찰 처분의 예상 일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을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사건의 진행 경과 처분 경과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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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야하는데… 돈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과적인 법적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라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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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상점에서 군복을(계급장포함) 사서 입고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령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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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천장도배요청을 했는데 색상 다르게 보수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련하여 다른 도배 업체를 불러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윗집에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시 재 보수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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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데로 압류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피고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별히 상대방에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절차일 뿐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하기 사이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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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떼먹었을 경우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보증금의 미반환을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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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답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의 신청서는 지급명령 등에 제출 하는 것으로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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