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태양광발전시설도 보상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이라면 임차인이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 계획, 공고안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안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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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이고 동물의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고 손괴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이 풀려 있고 동물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 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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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수리비를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고 그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하여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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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에 대해서인데요,, 부당대우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관련 증거의 수집을 합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해당 채움 공제 등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행법규 등 근거 법규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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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딩 회사라고 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이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약정된 금전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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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후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외에 초상권 침해가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인격권의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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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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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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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인상없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이나 보증금, 차임 등에 전혀 변동이 없이 기간만을 연장한 경우라면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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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폐업한 법인인데 다시 살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법인의 경우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금융투자업의 경우 주관 부서에 해당 사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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