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대로 민사소송진행중 폐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청산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겠지만 위의 금원을 실제 청구하고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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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월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가면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고 목적물의 반환인지, 계약 기간 이후에 이사를 통지한 것인지 살펴 확인 후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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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권위반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교섭권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면접 교섭 횟수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바로 가하기 어려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 등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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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의 횡단보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역시 교통안전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안전 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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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고 나가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전에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후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매수인이 정당하게 직접 입주를 하려는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에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므로 합의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도중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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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 자가를 동생에게 팔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세금 정도를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의 1/3 정도로는 매매 거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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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류장이나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금지 되고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원 신고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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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실화입니다 고등학생때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에게 위 벌금형이 내려지기 어렵고 상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호 처분 등으로 나오지 벌금 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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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실에 대한 공용 부담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 중에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소유자에게 상가 전체 공용부분을 사용 수익 하지 않고,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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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 분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에 답이 있습니다. 즉 과실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나, 세부적으로 부진정 가중범의 경우 사실상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의 종류나 성격으로 진정.부진정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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