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공실에 대한 공용 부담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 중에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소유자에게 상가 전체 공용부분을 사용 수익 하지 않고,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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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 분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에 답이 있습니다. 즉 과실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나, 세부적으로 부진정 가중범의 경우 사실상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의 종류나 성격으로 진정.부진정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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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공장 조립알바 미지급 급여 강제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의 조력을 거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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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애기가 선생님을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하신 부분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그 부모인 질문자 측에 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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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피해자입니다 정신병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수상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 관련 처벌의 경우는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적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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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사고 자체에 특별한 관리사무소의 관리 감독의 위반 , 과실이 없다면 사고의 가해자, 차량을 찾지 못한다고 하여 관리 사무소에서 이를 배상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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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혜택 기준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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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비교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관련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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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수 사라고 준 돈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때 과다하다는 기준은 주는 사람의 재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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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엄마이름으로 쓰고 돈은 아들이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대여 사실이 있고 대여 당사자인 모에게 그 채무에 대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지 통장 수취인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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