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키우는 길고양이 때문에 자동차 흠집이 생겼습니다. (캣맘과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동물 보호법의 경우 반려 동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의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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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으나 변론이 종결 된 경우 참고서면으로 자신의 항변 사항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도록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나 소액심판의 경우 대개 1회의 기일을 가지고 종결을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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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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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 택배를 모르고 사용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제품의 경우 반품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용을 하신 점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반환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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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소유자가 이를 분담해야 하는 최종 주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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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사건 서류 제출 양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 불원의사를 닮은 탄원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처분이 내려 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담으로 바로 종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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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살면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가능한 법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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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불이행 등재 말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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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양육권은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의 여부나 양육권자의 지정 여부를 쉽게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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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엘베어서 짖어서 상대가 놀랐을때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물점유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직접적인 관련성과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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