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친척의 병원비도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가 합의금의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시세나 적정 금액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손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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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지분 분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으로 문중의 종중원으로 총유인지, 지분 관계가 어떤 것인지 과연 위 공유 지분 분할 등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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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법령 공포 말일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1일이 경과된 후에 법령을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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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 섣부른 합의를 했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하고 합의를 약정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사항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벌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기로 한 이상 다시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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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할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는 추후 매매 이후 등기부 등본 등의 이전 등의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소유권 관계, 세금 등 각종 사항을 모두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충분한 매물에 대한 권리 분석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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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의 원칙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포일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간 계산과 같이 그 시행일 기준을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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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면소와 법원의 면소판결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말합니다.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하므로 차이가 있고 선고유예의 효과로 면소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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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의 시행일 기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 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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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에서 애초에 정보의 제공자의 동의 여부 없이 타인에게 해당 개인 정보를 알린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수집 목적에 반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 양도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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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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