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라면 해당 매도인이 공유자 전원인지, 그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공유자 전원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권리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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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된 법정 등산로 외 등반시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출입 행위는 아래 국립공원관리법에 금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ㆍ5ㆍ29, 2017ㆍ12ㆍ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2017ㆍ12ㆍ12>1.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2.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12ㆍ27 법1449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전문개정 2008·12·31]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12ㆍ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8·12·31]제28조(출입금지 등)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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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위반시 통고처분할때 신분제시 불응하면 강제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정보 나 출입 기록 등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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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은 판결문 입니다.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시고,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집행문으로 발급 받아 원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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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사를퇴직하는데 궁금한게있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청구권이 생기는 점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점에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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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의로 출원 후 사용 문의+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영업적인 판단이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위 첫번째와 같이 개인으로 발명을 하시는 것이 추후 특허권의 활용을 통한 개인 사업 영위에 좀 더 용이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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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분쟁의 이유를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장 등에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일단은 답변서를 기한 (30일 이내 ) 내에 제출하여 응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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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 시 현장에 접수자 본인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설치시점에 참여하는 고객이 다르다고 하여 기존의 설명 드린 부분이 다른 점을 주장하여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결제 시점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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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망시 공동명의였던 남편 지분과 재산은 아내가 혼자 단독 상속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없으신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만 직계 존속도 안계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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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3년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의 시점을 살펴 보아야 하는 바, 해당 청구 가능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연차 부터 2019년도 기산을 하여 산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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