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매매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하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상속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은 나중에 사망시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는 미리 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언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점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톡방에서 자료를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 자료 등이나 책 등의 일부 내용을 질문 공유 등의 이유로 일부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무단 복제, 영리적 전송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가는 곳 통신사 인터넷망장비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해지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다소 잘못된 경우로 고객 약관 등에서 이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에서 한국소비자 원 등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 신호 즉 녹색신호등의 경우에는 우회전시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 이를 기다렸다가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사건 지나가다넘어져술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불리한 점은 질문자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점인 바, CCTV 자료 등을 확인하여 오토바이를 넘어 뜨려 파손을 가한 경우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언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민원 진정 등으로 담당 수사관의 교체나 기타 관련 의견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도로 역주행으로 오는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륜차가 역주행을 할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륜차의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명신청을 할려구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거절 이유 등의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조력을 얻어 개명신청을 하시는 점도 적극 고려해보실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욕설 등은 아니므로 모욕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