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으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사전에 동의를 얻어 보셔야 할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 관련 세금 관련 소득이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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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확인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를 낙찰 받은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인도가 문제가 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이후에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면 인도 확인서와 동일하게 보고 대개의 경우 배당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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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과일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 판매와 의류 판매 모두 자유 업종으로 특별히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매업으로 함께 판매가 불가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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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얼굴이 할퀴어져서 치료중 입니다 성형이 필요하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상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과 실제 상처를 입힌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야야 하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의 정도를 직접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우선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수월하게 입증 및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어린이집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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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에게 부정당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위 지방 계약법상 임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찰 제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정 거래 제한의 우려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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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와의 위탁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이 어려운 상황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연장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상의 진행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늦은 경우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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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기록이 특수상병군이라는데 뜻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은 본인이 확인하려 해도 특수상병으로 분류돼 온라인 열람이 불가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며 채용이나 임용, 승진, 진학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특수상별 건강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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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 신고, 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련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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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다시 팔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 즉 미리 도품임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본인의 소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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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너무나도 괘씸했던 사장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항 모두 명확한 증거를 현재 질문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히 신고,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 등이 있다면 각 사안에 대해서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지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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