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는 자동차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의 허락 없이 2차적인 물품 등을 만든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의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될 수 있어 판매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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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술 녹화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원만하게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수사관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진술서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지막 최종 진술서 말미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 가능합니다. 이를 제한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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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도시 계획 등을 확인하여 도로 용지로 수용 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협의하여야 하고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진행 되므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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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의 침해의 경우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초상권의 침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일단 거부 의사 없이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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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작성하신 계약의 주체 , 당사자, 해당 개발 계획 등을 모두 확인 한 뒤에 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소전 화해로 나중에 다툼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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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상속에 대응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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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재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하여 5%의 차임 증감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위 5% 차임 증감에 비추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임대인은 차임 등의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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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하려고하는데 두아이에양육은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즉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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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스크관련 법적제제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외국인에대하려 외국인 역시 국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 단속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반하여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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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2심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힌다면, 꼭 참여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절차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없음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굳이 조정에 응하실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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