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사실이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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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분실물 잃어버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실제 분실의 책임을 영화관측에 묻기 어려운 경우로 실제 분실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실물 신고를 하고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 영화관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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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시 세입자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 상태에서 위 질문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결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 하자가 질문자인 세입자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 이용상의 과실로 이루어 진 부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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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동의없는 성관계 + 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따르면 의식없는 자에 대해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아울러 실제 카메라 촬영이 있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하여 별개의 죄로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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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불가능으로 다른 조치 방법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의 집행 대상, 집행 가능 재산을 알지 못하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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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접촉 만으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법에서 일일히 관련 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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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세대 아파트 단지 스크린 도어 설치 중 단지내 상가로부터 소송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지 스크린 도어의 설치와 해당 상가의 손해의 인과관계 및 관련 하여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원고 측인 상가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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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문서 위조 등의 점과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재산상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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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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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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