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 곗돈을 못낸다고 거래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대여금의 원금과 그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의 법정 이자인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전 대여 관계를 살펴야 하고 개인간의 금전 대여가 바로 금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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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데이트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상 해당 금전은 대여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여 증거 등이 없는 점, 데이트 비용 등은 증여나 기타 지출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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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도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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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목하지않고 다수가 있는 앞에서 욕설과 도배를 시전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 위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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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은 먼저 수취한 자의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거나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절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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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을 위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비율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부딪힌 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나 앞사람이 갑자기 돌아설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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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특수 기호 조합 등은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부호, 기호의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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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를 도배하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타인에게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관련하여 채팅 창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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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매장에서 맘에드는 물품을 추후 구매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다 적발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불법행위인 절도 등의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별개로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의 경우를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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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후 2주가 지났는대요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14일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피신청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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