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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일하는 매장에서 맘에드는 물품을 추후 구매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다 적발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맘에드는 물건이 있어 추후 구입하기 위해 서랍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 알게 되셔서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에 불이익 있어도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물론 미리 말 안하고 따로 보관한 잘못이 있지만 훔치려던 의도는 없었고 매장밖으로 가지고 나간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며 고소를 당하거나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성은 많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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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인 절도 등의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별개로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의 경우를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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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절도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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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따로 가져가 보관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훔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급여 및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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