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따로 가져가 보관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훔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급여 및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