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의 집 보다가 범죄 목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집을 살펴 본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요부조자 즉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하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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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두달연체 때문에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만 하는 소장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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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의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연락처를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경찰관의 조언과 같이 지양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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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서작성완료후 계약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관련 법리에 의하여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 하기 전에 해지를 임의로 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의 경우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의 몰취가 불가피해 보여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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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3회 발송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가 형사 범죄 즉 금전 관련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지 내용증명에 3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거나 죄가 성립하여도 내용증명을 3회 송부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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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폐업위기에 동의 없이 제품 처분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채굴기의 경우 소유자가 질문자 내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유물의 보관자가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로 보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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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물건을 파손시 변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상대방 측에서 관련한 가격이 18만원이라는 일정한 증명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범위에서 절충안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으로 가시는 것 보다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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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상대방과실 100%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감가 상가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청구시 손해의 범위에 산정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은 질문자 측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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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관리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의 범위를 알아 보아야 하겠지만 백만원 상당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리 약정을 하지 않은 점에서 누가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제안 등에서 적정한 비율의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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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동시다발 공사를 하여 소음과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갑갑함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수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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