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에서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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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아버님의 쾌유 및 별다른 상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장애인전동차의 경우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서 직진을 한 점에 무단횡단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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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기 위해서는 아청법상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바, 위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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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코인거래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입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거래소별로 개별적인 약관 등으로 미성년자의 가입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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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답글달때 쓴 관련 논문지식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진 등을 사용할 때 꼭 출처를 표시해야하나요? 표시안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 인용의 경우가 아니라 복제의 수준의 답변 내용이라면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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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후에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 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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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했는데 폐지됐는데 경매진행이 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입찰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의 경우 채무액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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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정 지상권이나 대지 사용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경매에 의한 점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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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절차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3. 수사기관4. 위원회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4. 17.]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기하여 관련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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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사진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내용은 다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복제 수준인지, 박물관의 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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