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양육권이...누구한테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은 부모의 경제 상태 , 상황, 부양 능력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하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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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분실, 폐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총포 도검 관리 법률에 따라 총포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이 있는 바, 상속에 대한 부분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미쳐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관련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감면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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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개한 사람도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단계 라고 하신 부분이 사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인 하는 것으로 가담한 경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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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뒤 자가소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라는 것이 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사기 파산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파산 이후 적어도 5년 동안은 관련 기록이 보관 되는 바, 각종 거래, 특히 부동산의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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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욕죄 고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성의 요건 중에 초성으로 모욕을 한 경우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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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누가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으로 피해 금액 만큼을 변제 받고 이에 대해서 고등학생인 점에서 선처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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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석명 과 추정기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일 추정은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석명 명령은 재판부에서 쉽게 말씀 드려 해당 석명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소명하여 이를 밝히라는 취지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밝혀 석명 기한 까지 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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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주운게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점유이탈물과 절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물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며 대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해당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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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 일상생활 간섭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조직의 방역 등의 조치를 위해서 임직원 등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전면적인 제한이라던가 일정한 징계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 등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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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에서 기록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호는 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검찰에 해당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이를 제한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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