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강화하면서 일부 기업에서도 개별적인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영업소를 잠정 폐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방역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지와 머문 시간 정도만을 보고하고, 동행자나 방문 목적 등은 묻지 않는 방안정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