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잔금 치루기전 고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때고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고 묻기전에는 대상물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전부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설명 의무 위반이나 권리관계의 미확인 등이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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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아내명의의 차량을 타고 나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에 이혼 진행 중이라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고 합의가 불성립 되는 경우 판결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나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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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돈거래. 계약서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대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로 이를 쉽게 입증하나 위의 경우는 다른 메신저나 문자 내용 등의 다른 간접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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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벌점 30점 기관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 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 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아닌 같은 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닙니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야 중앙선 침범사고이고 이는 중과실 사고인 점에서 동료가 말한 기관 통보 사안이지만 단순히 침범에 대한 범칙금 적발 사항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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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 관계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권이나 재산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라고 하여 그 재산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수익에 대한 배분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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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의 주택 주차차단파손고의 파손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파손에 대한 증거 , 사진 등을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해당 행위를 고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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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위의 경우 좀 더 상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업 주부로 생활을 하신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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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이나 증거를 미리 확인하시고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 교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고 사기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과실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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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과 위 채무 변제 약정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원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이자)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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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 출석을 하여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을 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피고가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증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기타 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답변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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