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언제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회생 절차에 있어서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그 보정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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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로도 밀린급여, 퇴직금 미지급한 회사 관련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주가 명예훼손의 고소를 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충분히 방어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건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해당 게시글의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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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전구가 터져서 유리 파편을 맞고 팔에 상처가 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만큼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안의 경우 전기 배선 등의 문제로 전구가 파손이 되어 이 파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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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신용등급은 몇등급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등급제도는 폐지되고 점수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를 마친 후에 변제 후에 면책까지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으로 신용점수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지속 신용 점수의 회복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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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선 고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먹게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추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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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받지못한월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모두 공제가 가능하나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연체 된 점에서 연체 차임과 그 법정이자 만큼의 지연 손해금을 함께 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 등으로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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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몆명까지 탈수있나요? 법이 개정됐다는데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2명이상 탑승이 안되고 승차정원은 한명입니다. 아울러 인도주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등에 운행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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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술집상가 소음공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가, 술집 등의 경우 일정 부분 소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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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인의 채무나 폐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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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와 건물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녀인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균등하게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변경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분담하여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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