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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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 설치 목적이나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할 수 있고 임의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 등에서 세세히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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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도 상속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이러한 유증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볼 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정하여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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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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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자사제품 강제구매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아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강제로 부당한 사원 판매거래 강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나.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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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운영중이던 가게의 임대료가 보증금보다 많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에 대해서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변제해야 할 채무이고 이러한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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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서로 연쇄하여 채무, 채권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등 으로 자신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기타 채권 양도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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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등기가 잘못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오기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라면 토지 대장 등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본의 경정 청구를 통해 손쉽게 정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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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주류, 도검, 동물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이 아닌 이상 선물이나 구입한 물품을 중고로 타인 간에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강행법규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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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항변 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 기타 내용, 즉 청구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충실 하게 하였는지를 추가 검토 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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