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로 고발을 당하면 꼭 개인합의를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손해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로써 맺어 지나 합의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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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해당 보험 설계사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질문자의 어머님의 명의를 위조하여 보험 가입 계약 등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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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소송중이며 최종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판결의 확정 채권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압류 경매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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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저작물이 해외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관련 형사 처벌 등이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별도의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법에 기하여 관련 조치 등을 할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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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매우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질의 내용이 광범위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목적물의 임대 및 임차 행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임대인보다 아무래도 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 계약 갱신청구권 등으로 보호 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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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CCTV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한 신청으로 보이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대개 2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증거 보전 신청인 점에서 구체적인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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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 서비스 센타 관련문의에 대한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지속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하여 적절한 조치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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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없이 상간녀소송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 모든 입증책임을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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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누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매수를 한 점 등에 서 특별히 약정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현재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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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연락이 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일정한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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