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참고제출 서류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참고 자료로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탄원서 등의 의견서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기타 엄벌에 처해져야 할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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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전치5주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해의 경우는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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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를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법적 청구를 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즉 위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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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안에있는것도 음주운전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에 대한 시동도 걸지않고 그냥 차에 앉아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CCTV 증거 등을 가지고 방어를 통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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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한명이 폭행을 당해서 자녀가 폭행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CCTV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해당 범죄자나 가해자가 이를 시청하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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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제 실수로 불이 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소화기 시설이나 스프링 쿨러 등의 법으로 정한 부분을 위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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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양보 도로교통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도로교통법상에 마주보고 막다른 길에서 주행하는 차량끼리 배기량에 따라 양보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질의 하신 내용이 모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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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택배일 하다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산업 재해 중 업무중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회사를 통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차나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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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앞차 트렁크 물건도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해야 할 손해로 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지품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 또는 파손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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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공고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분쟁이고 특별히 범죄나 관련하여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특별히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협박 등의 내용이 될 여지도 있어서 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 조정 등의 방법 등의 대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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