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고 소액임 점에서 일반 소송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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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브 역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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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위의 경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시에는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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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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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내용을 수업 때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교습을 다 한 점 등과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홈페이지의 게시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이한 점만을 들어서 이미 교습이 완료된 수업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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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매출액 연동 임대차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상의 임차계약임을 들어 경영간섭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 기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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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이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지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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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과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개념되어 있으며 대인 사고의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고 신호 위반 등의 사유에 따라 처벌을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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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용도로 등록된 방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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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고객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은 설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점에서 해당 약정 경품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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