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용역 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용역 대금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사기의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의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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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명시 명령 받은 후 재산 명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사집행 규칙에 따라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 7. 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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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 즉 현재 집 등에 우선변제권 등의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시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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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년부터 세금이 있는거로 아는데 종합소득 신고시 분리 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도 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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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법적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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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주행안하고 끌고 다녀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이지 주행을 하지 않고 킥보드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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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중에서 생명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받아 그 법정 대리인인 모가 이를 행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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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흡연하는 경우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인 경우에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나, 개인의 전유 부분 즉 집 안에서 흡연 행위까지는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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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및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을 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납 비용 등으로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30만원을 납부 명령 하고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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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어떻게 대처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에 말미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으로 해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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