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샷추가 9회 제한내용이 식품법에 근거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체 중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고 정확하게 샷 자체가 카페인 함량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횟수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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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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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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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기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 받은 금원은 그냥 보관 하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해당 사실 즉 계속 보관했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 등을가지고 입증하고 해당 금원을 돌려 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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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 신경마비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신경 손상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인지가 현재로서는 바로 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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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어떤 조치도하지않은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 물권이므로 해당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경락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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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법원으로 부터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부명령해제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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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2만원을 빌려가서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액에 대해서 대여계약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는 그 비용이 더 크다고 보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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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조정권고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 있다는 점에서 위 사안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논거로 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 등에서 항변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바로 누구의 말이 맞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등의 판단은 현재로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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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송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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