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참여자들 신상이 공개 될 가능성이 높나요? 참여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1. 성명2. 나이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5. 사진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신상 정보의 공개의 경우 구체적인 판결에 의하여 위 근거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언론 등으로 공개는 위법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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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거불응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라면서 이러한 관계가 말이 되는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거불응에 있어서 각자의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어떠한 죄명으로 누가 고소인이 된 것이 불기소가 되었는지를 밝혀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완전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처벌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퇴거 불응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주거권자가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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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ㆍ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ㆍ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ㆍ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ㆍ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정당행위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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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촬영 장면이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아울러 목적에 반하여 방송이 된 경우로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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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 모욕, 보완수사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문구를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형사 사법 포털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추가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추가적으로 내려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재지휘 된 경우라면 피고소인 진술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차 방어 논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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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근무 안하려는 사회복무요원 처벌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위법이나 징계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특정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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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후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면 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이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등의 원상회복 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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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이였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퇴사시에 중간 연말 정산을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중도퇴사하실 때 공제받지 못한 각 종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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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음식점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낙과한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원인에서 만약 카페 등에서 청소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입고 청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입증하기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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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왜 그러한 건인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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