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소송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이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그 비율 만큼 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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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층간소음의 경우는 전세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원인은 윗층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전세계약을 부동산 소유자와 해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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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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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얼마든지 관둘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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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이야기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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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5년 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최고, 소송, 지급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되는지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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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회쌍불입니다 한달지난뒤에도 현재까지 다른게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 이후 양 소송 당사자가 2회 쌍방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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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플레이어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특정성에 대하여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이든 진정이든 차이는 크게 없으나 추후 처분 등의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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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과속 카메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의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단속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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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감가삼각비용 청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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