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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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처럼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이미 큰아들 단독상속으로 신고·등기한 뒤, 그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시 큰아들 단독명의 아파트로 갈아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나 그 매각이익을 형제들 몫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전부 “상속”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지만(민법 제1015조), 그 효력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고 새 아파트가 큰아들 명의로 취득된 단계에서는 그 새 아파트 자체를 곧바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재분할하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원래 셋이 나누기로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재정리를 전부 상속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새 아파트 지분을 넘기거나, 추후 매도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원금만 상속, 차익만 증여처럼 임의로 쪼개는 방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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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중간뼈가 틀어진 사람이 장애3급이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행패라고 하신 부분에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장애 등급을 재확인 받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패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개별행위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이유로 부당한 수급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정수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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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 레스토랑에 비상구 표시요 이거 가리거나 빛을 낮추거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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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증인 출석참석요구에 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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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자돈 거세와 꼬리 자르기(단미)는 국내 일반 양돈 현장에서는 사양관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행위만으로 일반 농장 전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정당한 사양관리 범위를 넘었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주었는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인지, 수의사 지시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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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륙거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쉥겐)은 일본의 개별 입국거부 기록을 그대로 공유받아 자동 차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ETIAS·SIS·EES·VIS·Europol·Interpol 연계 조회 체계가 강화되어 있어서 보안·공공질서 위험이나 범죄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동남아는 국가별 편차가 커서 일본 거절 기록을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 신청서나 입국심사에서 과거 범죄·강제퇴거·입국거절 사실을 묻는 경우 허위기재를 하면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국하시려는 개별 국가의 비자, 입국 허가 요건 등을 각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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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유형이라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뿐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절도를 하려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절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개를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 나온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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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추가금, 등업비용, 승인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만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부분없이 사기로 추가 입금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조건만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해당 범행을 하는 점에서 검거와 실제 피해금액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현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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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처럼 월 280만 원을 받고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단순히 280만 원으로 잡히면 월 약 266,000원(= 2,800,000 × 9.5%) 정도가 예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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