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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고려 중이시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그러므로 미리 예견되는 현 시점에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될 퇴직 연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으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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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후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때 일어난 일을 뒤늦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미성년자에 대한 송폭력 범죄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안을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를 미리 알고 있더라도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 제한(안날로 부터 6개월)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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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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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 남편 분이 자신의 직업,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을 한 뒤에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 께서 이를 인용할 수 없기에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적극적 기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혼인 취소 에 대한 절차를 유념하여 여러 입증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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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무, 무용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는 안무, 무용에 해당하는 발레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 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 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12. 0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의 안무 역시 그 작품으로 저작물로써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한 동작 하나 하나가 아니라 그 안무와 노래 등이 결합된 하나의 무대 공연 저작물로서 보호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정 특정 동작이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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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을 샘플링하여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사후 70년동안 보호가 됩니다. 사후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영리적 목적으로든 얼마든지 대중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화 또는 클래식 곡 등은 자유롭게 작곡 편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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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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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중인 사람이 구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차임을 지급하고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원 계약자인 B에게라도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련 짐은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을 하였다가 추후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를 반환한 점에서 실제 계약자가 아닌 A에게 반환하는 경우 추후 B로 부터 중복하여 청구가 들어 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서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B에게 반환 사유가 있을때 반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겠으나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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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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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할때 '지면 변호사비용 안받겠습니다' 라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사항은 변호사 선임계약시에 착수금이나 기타 보수 없이, 관련하여 성공보수만을 약정하는 변호사 선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선임 계약 역시 유효 합니다. 다만, 실제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 약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지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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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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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 개인파산을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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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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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정의와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1) 법원게시판 게시(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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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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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그 손해로 하여금 바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로 보기에는 특별히 기망하여 그로하여금 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직접적인 재산의 교부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료 광고 등의 경우, 광고임을 표시 하여야 하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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