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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는 법적 권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별다른 법원의 직권 명령 등이 없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그러므로 이 경우 양육비의 미지급 등,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현재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과거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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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죽었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해당 분양한 애견 샵에서 문제가 있는 애견을 분양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자 담보 등의 책임, 애초에 분양 계약(매매계약)에서 문제가 있는 애견을 양도한 점에 대해서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애견샵에서도 자신 들은 정상적인 애견을 양도한 것이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대 주장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입증자료(증거)의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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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값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음식의 값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이전에 법적 청구 즉 재판상 청구(소제기) 등을 통해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적어도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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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우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 등에 손상, 그 표시를 무시하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용표시의 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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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불법행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상간녀에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자신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믿게 끔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일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손해 등을 특정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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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보증금의 반환 등에 협력하는 점에서 일정협조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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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퇴직연금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처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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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로 결혼식을 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위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의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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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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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토렌트로 영화 파일에 일부 섞여 있는 점, 위의 처벌 대상은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해당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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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공증에 대해서 특별히 공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은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즉 민사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위 차용증을 작성한지 10년이 경과된 경우 그동안 법적 청구(소 제기 등)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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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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