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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의 수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수목을 심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벌목을 한 것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 해야 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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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소 부지에 자란 열매 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목의 과실에 대한 채취 관련 절도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실수 즉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식재된 나무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유 유실수에서 나오는 열매의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유실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참조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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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하교 이후 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과 같이 운동장 개방시간이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 하에 출입을 금하는 시건장치(잠금 장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운동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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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 bgm을 리믹스해서 만든 bgm에도 음악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즉 창작물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편집, 다시 일부 변형, 리믹스라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되는 음악에 대해서 일부 가공을 가한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편집, 편곡, 각색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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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악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소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는 다른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관련 증거를 모두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행위로 이루어 집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 등의 대응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등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성적 자극적 댓글, 지속적인 모욕행위 등)로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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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자금으로 빌린 금전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 즉 불법한 목적을 알고 대여자가 이를 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문에 의할 때, 대여자가 질문자가 불법의 원인인 도박 자금으로 재산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고 이경우에 그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질문자의 사항이 위에 해당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용,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것이라면 여전히 그 변제 의무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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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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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란 저작권법으로 글, 영화, 음악 등 여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창작성이 있는 유형을 띄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방법,사안과 같은 편집 기술, 방법 등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기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짧은 제목이나 단순 사실전달 내용의 기사인 경우도 편집 방법 등은 유사할 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기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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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문자 메시지 등의 교신내역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 의사가 분명하게 통지되고 해지 일자에 대한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된 합의해지기간에 적절히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 교신 내역을 확인하여 그러한 의사가 전달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이사와 목적물반환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계약 해지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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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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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 집주인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것) 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이러한 법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이 됩니다.위 사항을 참조하여 임대인에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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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전동킥보드 타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만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나 성년인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원동기 장치 면허가 없는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킥보드의 탑승이 무면허 운전이 아니나, 미성년자나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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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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