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아이디를 해킹하여 허위매물 사기를 친 범죄자 참교육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이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수사관의 의견과 같이구체적인 손해는 아직 발생한 바는 (금전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고발(피해자는 아니므로), 전기통신망법 위반(해킹행위), 사전자기록 위조죄, 행사죄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소시에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진술 등과 관련 증거의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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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기 당했눈데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사기가 성립하는지 관련하여 피해로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로 형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바로 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민사재판부에서도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관련하여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하여야 하겠으며, 소가가 상당한 경우 (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소송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적 주장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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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나 계좌의 대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 즉 통장 계좌 기타 관련 입출금의 중계, 알선, 수수 후 교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사기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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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 사기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두 알아야 하고 시간 등과 비용이 드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의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합의 보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 이전에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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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하여도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혈중 알콜농도는 0.03%와 같이 자동차 음주운전 수치와 같습니다. 또한 처벌은 자동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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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증거들을 제출꼭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항거 불능하게 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관련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범죄를 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렶브니다. 산부인과의 검진 내용은 간음을 한 경우만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강제로, 억압하여 간음에 나아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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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취나 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인한도 즉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 불법행위로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불면증에 의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세탁비 등의 범위에서만손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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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 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실신고(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유무의 판단 및 실업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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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채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한정승인한 범위에서 질문자가 형님의 상속인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즉 피상속인의 채무(형님)는 상속인(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질문자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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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 천장 누수로 매트리스가 젖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이미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점에 누수업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윗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트리스의 손상 역시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원인 제공자인 윗 층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잘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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