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한정승인한 범위에서 질문자가 형님의
상속인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형님)는 상속인(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질문자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