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국민들이 소비하는 주류에 붙는 주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들이 즐기는 주류에 대한 주류세의 제정목적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1조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문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는 주류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합리화, 주세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1
0
0
한국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이민 국가가 아닌 점에서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면 헌법 제11조의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평등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인 국민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1
0
0
준간강죄의 피해자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이나 배상 명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민사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1
0
0
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교통비나 숙박비 등과 같이 여비 교통비는 회사의 지급규정이 그 근거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 법인 46012-3283. 1994. 12. 02. 참조 또한 국세청 예규로서 법인46012-3088, 1996.11.06.에 따르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 교통비, 식비, 출장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출증빙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31
0
0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가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이시며 전세금만 2억이 있고 월세수입이 없으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아직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하여 직접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31
0
0
공공기관 투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참조]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31
0
0
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1
0
0
신축빌라 월세로 거주 중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관리 부주의라고 원상복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그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임차인의 거주중에 생겼다고 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습기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바로 그 벽지 등의 도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모두 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있으나 자연적인 마모나 사용 연한의 감소 등을 넘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31
0
0
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특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닉네임이나 예명,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까지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고소 자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고소시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31
0
0
타인에 의해 영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성립여부가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은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데 위의 경우는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업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수리 내역을 업로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손해의 산정과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31
0
0
5680
5681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