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라고 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일한 임차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 즉 이사를 가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이사 시기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바로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관행상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여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시고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새로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7
0
0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또다시 폭행하는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수의 경우에는 단일한 폭행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두개의 폭행행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의 일환으로 계속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그 당사자들 전부가 그대로 바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폭행죄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시간적 간극도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방과 후에 근처 놀이터에서 다시 만나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2개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잇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7
0
0
법정에서의 위증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강도 제외)에 있어서 친족간에 죄를 물을 수 없는 점을 규정한 것이고, 위증 등 증거관련하여서는 친족간의 특례가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형법 제155조는 증거 인멸 , 은닉, 위조 , 변조 등에 있어서 친족간의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위증죄는 위 특례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특별히 친족에 대한 특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7
0
0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차 거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점, 즉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 거부한 점에 따른 위 택시 등 여객운송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7
0
0
Fitness center 회원권 환불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따라 헬스장의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업자로 볼 수 있으며, 회원 등이 이러한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 등을 마련하였는데, 헬스장 이용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권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용 도중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위와 같이 10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회원비의 50퍼센트 공제 주장은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7
0
0
자기산에서의 벌목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의 경우는 국가에서 그 벌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의 산에 식재된 임목이어도 무단으로 허가 없이 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나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림의 소유자가 연간 10 세제곱 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등이 없이 벌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7
0
0
저희사례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의 합의 가능 여부, 판결의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계약의 조항, 특약사항, 그동안의 협의 내용, 실제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되는 청구원인 등모든 사정을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선임하신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받고 위의 결정(합의를 계속할 것인지, 판결을 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증빙 자료 등을 구하여 제출할 것인지)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7
0
0
허위위임시 대리수령에 관한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가지고 해당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이 나올 것인지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 관계라고 할 지라도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다른 타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새어머니라는 점에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7
0
0
대표이사 급여 인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 의한다고 하신 점 및 이미 정기주주총회에서 3억원 한도내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점, 아울러 그 보수 한도 내에서 변경을 하는 점에서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해당 임기 보수액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임원의 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임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원 보수가 포함된 전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라면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판결)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7
0
0
'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에 있습니다. 우선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함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가가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자신에게 청구하기 앞서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37조)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 보증인은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원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나, 수인의 보증인이 공동으로 각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은 각자 부담부분이 따로 존재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을 지고 있습니다. 공동보증인은 특약이 없다면 각 보증인이 동일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7
0
0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