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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주취자, 소란행위자를 가두는 것은 적접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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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 압수, 수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에 관하여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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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이 회피를 위해 해외 도피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고려사항, 입증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공소시효기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우, 연속적인 장기인지 여부, 귀국의사가 통지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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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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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286조의2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때 증거 조사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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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 나, 단순한 게임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즉 모욕의 대상을 특정할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게임 아이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유명 게임 아이디 예를 들어 대도서관이라는 예명이나 아이디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게임아이디는 지역이름과 본인의 실명일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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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교사 혐의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직접 살해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검사는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교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안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살인에 직접 가담한 행위가 증거 등의 발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살인으로는 다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죄를 받은 살인교사에 있어서 추후 살인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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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기망을 통하여 할부 약정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 등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고 사기에 의한 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정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기 고소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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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착오하여 통상의 공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법 제3조) 시행 초기의 제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중죄 사건으로 한정한 것 뿐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2항)를 예외로 보아야 하며,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 제9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참조).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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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의자,혹은 한 장의 사진 만으로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의자 지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과 같이 위와 같이 여러 용의자 중에 단독 용의자만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잘못된 기억의 왜곡으로 인하여 무고한 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하며, 우리나라도 여러 사진 등을 제공하고 그 중에 지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독 용의자만에 대한 진술의 경우 신빙성에 큰 의심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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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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