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억울한 고발,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면 고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나 고소행위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행여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해당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그 손배청구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3
0
0
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3
0
0
갚지 못한 돈은 계속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을 정하지 않고 상인이 아닌 일반 사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지난 경우 법정 이율인 민법상의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법정 이율에 우선하여 해당 이율이 (더 높거나 낮은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3
0
0
명의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심한 욕설 등이나 인격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일률적으로 어느 한 정도를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주요한 요건으로 모욕적의 내용의 언급 내지 게시 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죄가 성립하고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2
0
0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등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독립된 기관 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관리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관리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선거의 위탁관리정당과 정치자금 사무관리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그러므로 사법기관의 법률의 적용, 해석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중 적발된 선거 사범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해당 선거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0
0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아내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남편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 등이 되어 경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부관계이더라도 법률적으로 해당 채무자인 남편의 채권자들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라고 하여 바로 배우자인 아내의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는 남편 명의였는데 아내 명의로 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이전행위가 취소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2
0
0
5년전 공연티켓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이 오래 지난 점 등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소액 사건으로 특별히 고소절차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불법행위 채권도 이미 소멸하여 민사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2
0
0
일정 가치를 보장한다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내려가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타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충분히 증거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기망사실은 실제 확약 (다시 일정 시세에 암호화폐 가치를 보상할 것임을 확약, 구체적인 확약시기, 방법, 의사통지,)그러한 확약에 의하여 가치 보상 청구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기로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4.12
0
0
피의자의 보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석이란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로써 보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구석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0
0
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하루에 1천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그러므로 위의 1천원은 형사보상금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2
0
0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