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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 특약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의 연체와 달리 민법상의 2기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이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2]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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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들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소유의 관계 중 공유자 관계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 행위로 임대행위 또는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265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여야 하는데, 공유물의 임대차를 갱신 거절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데 1/2만의 공유자는 과반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행위는 효력이 없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1/2 임대인 양 당사자 모두가 관리행위로써 계약 갱신 관련 거절 또는 동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목적물을 바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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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하였다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상가로 보여집니다. 아직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 개정 논의 중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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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그러므로 위 기간 즉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이전에 미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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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욕 먹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행위인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타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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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나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제출한 증거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은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사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거나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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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를 하여 처리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3달 이내에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고,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불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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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으로부터 3년간 33억원을 교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뇌물죄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의 경우 국정원의 경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점에서 해당 특수활동비의 지급 행위와 국정원의 특정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의 비용을 임의로 처분, 수령함으로써 주요 비용을 횡령한 점을 들어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하여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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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판명되면 남성의 성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과 같이 보고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 증언내용 및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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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그러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인인 경우에는상사법정이율 연6%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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